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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기왕 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부터듣고 오시죠.
이렇게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고요. 이재명 후보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도 재상고까지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재차 안심이 된 상황인가요?
[복기왕]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는 게 어렵다는 게 상식적이었었죠. 그런데 상식이 깨졌지 않습니까? 대법 판결이 나온 과정,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비정상적이고 이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 12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10명은 유죄,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은 무죄.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이 과정 자체가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아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화룡점정이 고법으로 파기환송되고 나서 곧바로 5월 15일날 날짜가 지정된 거거든요, 공판기일이. 우리가 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는, 하다못해 기초의원에 나오는 후보자라 할지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요.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물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유죄 추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범죄자야,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중에도 재판받아야 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15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우선 변호인단에서는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기일 변경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일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의 쿠데타에 이은 또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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